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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과정을 통해 택배업계의 주7일 배송 등의 ’배송속도 경쟁’이 단순히 택배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마저 박탈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확인했다”며 “6월 3일은 단지 택배가 멈추는 하루가 아니라, 멈춰야만 가능했던 민주주의의 하루”라고 전했다.
노조는 “6월 3일 하루의 휴무가, 6월 4일과 5일의 과로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마련하라”며 “선거일의 하루 쉼이 ‘물량폭탄’으로 되돌아오는 구조는 택배노동자에게 또 다른 고통일 뿐이며 진정한 참정권 보장은 하루의 쉼 이후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후퇴할 뻔했던 정치적 권리를 다시 되찾은 역사적 하루이며, 사회적 연대의 뜻 깊은 성과”라며 “하지만 이 하루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택배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는 물론, 노동시간 단축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적 개선, 나아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차별이 철폐될 때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