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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9월 24일 경기 연천군의 한 육군부대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 근무하던 중 후임인 일병 B(21)씨에게 K-1 소총 탄약 배출 과정을 20여차례 반복하게 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B씨가 근무 철수 후 탄약 반납을 위해 K-1 소총 약실에 장전된 탄약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약을 손으로 잡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다며 이같이 행동하도록 지시했다.
또 A씨는 같은 날 상황일지 글씨체 문제를 두고 B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넌 폐급이야. 인정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B씨를 밀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으로 군대에서 군기교육대 15일의 징계를 받았다”며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달 25일부터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해 일을 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는 A씨가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렸다며 “내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면 관등성명을 말하라”며 2시간 동안 관등성명을 100여차례 말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헌병대 조사 당시 B씨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당하거나 강요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행위가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