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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규제철폐에 속도를 내는 데는 정치불안과 경제불황 장기화로 인한 비상시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 요청에 대한 화답이자 의지다. 오 시장은 ‘변화가 아니면 죽음’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규제철폐를 한시적 이벤트가 아닌 올해의 화두로 선정하고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미아동 130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다. 2차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주민 개발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형 고저차와 구역 북측에 위치한 초등학교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제약 등 사업성이 낮아 추진 동력이 떨어졌던 곳이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지역 정비사업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따라 지가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해당 지역에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1.8 내외)돼 사업여건이 개선됐다. 또 주민동의도 높아 작년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또 규제철폐를 통해 사업성을 더욱 개선한다. 서울시 규제철폐 6호는 규제를 풀어 앞으로는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지역여건과 사업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의무공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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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130 일대에 적용해보면, 해당지역의 부지면적(약 7만1000㎡)상 약 4500㎡ 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곧 분양가능 가구 수를 포함, 전체 주택공급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시는 입체공원과 사업성 보정계수 모두 적용 시 녹지도 확보하면서 건축가능 연면적 및 분양가능 가구수가 증가해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에 더욱 속도를 붙이기 위해 올해부터 ‘처리기한제’와 입안절차와 동의서 징구를 구역지정까지 병행 추진하는 ‘선(先)심의제’를 새로 도입해 미아동 130 일대에도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축방안을 적용하면 구역지정까지 기존 대비 7개월 이상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