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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 시신을 보름 동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와 아들은 1994년 3월부터 30년 넘게 함께 살아왔다. 이 사건은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B씨의 시체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경찰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알게 됐으며 고의로 방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통화기록, 검안 소견 등을 종합하면 B씨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 사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가 수사기관에 ‘12월 30일쯤 안방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B씨의 사망 추정 시기를 고려하면 부패한 시체 냄새 등으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B씨와 친분이 있던 이웃이 ‘1월 2일 A씨의 주거지를 방문했을 때 악취가 진동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가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유기한 것은 아니지만, 관서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짧지 않은 기간 시체를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