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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2월 6일 오전 9시 55분께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인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교차로에서 시속 108km로 과속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B씨(66)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사고 여파로 인근에 있던 차량 6대도 추돌해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A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과 공항장애로 사고 전날 저녁 치료제를 복용했고 취침 전에는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 ‘스틸녹스’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그동안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고, 운전 시점은 수면제 복용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 약물 성분이 체내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적정한 속도로 운전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 자신도 현재까지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며 앞으로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