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사회복지법인 A재단이 운영하는 B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매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2억8000만원 이상(시비 50%, 구비 5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B시설은 2021년 9월 인천시에 설치·운영이 신고된 곳이다.
지침과 달리 설치 3개월된 시설에 예산 지원
인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은 6개월 이상의 운영 현황을 확인한 뒤 해야 한다. 6개월 이상 근로장애인 10명 이상을 유지하는지, 임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B시설 설치가 신고된지 3개월밖에 안된 상황에 보조금을 지급해 논란이 됐다. 한 사회복지사는 “지침과 달리 설치 신고 이후 6개월도 안돼 인천시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B시설이 유일할 것”이라며 “다른 시설의 지원 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시립장애인예술단의 이용장애인 인건비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 예술단은 인천시가 2022년 3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설치·운영을 신고했다. 시는 시설 설치에 앞서 예술단 민간 수탁자 공모를 통해 A재단을 선정했다. 수탁기간은 5년이다. 시는 위탁비용으로 A재단에 매년 3억85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위탁비용에는 예술단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이용장애인(예술단원) 인건비 보조금(1억2000만원)이 포함됐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통상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며 근로장애인의 생산 활동 등으로 수익을 내고 수익금으로 이용장애인의 임금을 준다. 그러나 인천시는 장애인예술단에만 공연장애인 인건비 보조금으로 월 50만원씩 주고 있어 다른 시설 근로장애인들이 차별받는다는 말이 나온다. 예술단원은 1명당 보조금 50만원에 수익활동비 10만~20만원을 합쳐 월 60~70만원을 받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장애인예술단 인건비 지원 형평성 논란
한 장애인시설 관계자는 “장애인카페 같은 곳은 장애인들이 노동하고 월급으로 10만~20만원을 받는데 인천시가 예술단만 특정해 보조금으로 장애인 단원의 인건비를 주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다른 시설 장애인들은 시정에서 소외받고 차별받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A재단은 2021년 인천시가 공모한 우리집 특화시설 대여사업에 선정돼 인천 한 지역에서 B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며 “이 지역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기존 1곳만 운영되고 있어 수요 해소를 위해 B시설 운영이 시급했고 인천시가 정책적으로 B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예술단은 예술공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익활동이 어려운 점이 있어 설립 초기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의 방침을 받아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했고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재단측은 “2021년 우리집 특화시설 대여사업 관련 인천도시공사가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B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자부담으로 3개월 운영하다가 (2022년 1월부터 인천시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예술단은 우리가 연간 2000만원씩 후원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받았다”며 문제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B시설 설치 전에 A재단에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우리가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내부 방침을 정해 지급한다.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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