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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이들은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특조위에 공무원 미파견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방안 마련 등의 방해행위를 통해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 사건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020년 5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1·2심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현정택·현기환·안종범 전 수석들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특조위원장이 보유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 권한은 개념 자체도 추상적이고 여러 권한의 총체에 불과하다”며 “이를 권리행사 방해 대상인 구체화된 권리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판단할 핵심 쟁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으로서의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특히 특조위 위원장의 진상규명 조사 권한이 직권남용죄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인지, 아니면 추상적 권한에 불과한지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별개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 5명을 기소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던 지난해 4월 16일 대법원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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