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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검색 가이드라인' 나왔다…"광고비로 차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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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5.27 10:52:18

법무부, 관련 특위 발족 이후 1년 6개월만
공직자들과 연고관계 검색조건 설정 금지
별점 등 평가도 금지…이용자 후기는 가능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Lawtalk)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사태로 촉발된 ‘로톡 사태’ 이후 관심이 쏠렸던 변호사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가이드라인에는 광고비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행위와 별점 등 수치화된 평가 금지 등 내용이 실렸다.

(사진=이데일리DB)
법무부는 27일 오전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마련에는 법원, 검찰, 학계를 비롯해 추천을 받은 변호사 업계와 스타트 업계를 각각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법무부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건 변협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소속 변호사 123명을 광고규정 위반으로 징계하면서부터다. 당시 변협은 해당 변호사들에게 견책 내지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징계는 변호사들의 이의제기로 일단락됐지만, 법무부는 지난 2023년 11월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원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 등을 상대적으로 선순위·상단에 정렬하는 등의 광고는 허용된다. 다만, 같은 유료 회원 변호사등 사이에서 지급한 광고비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된다. 과도한 광고비 지출 경쟁으로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고 법률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공직자 등과의 연고관계처럼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검색조건은 금지된다. 출신학교나 자격시험의 유형·횟수·기수와 같이 정형적·객관적·가치중립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하는 검색서비스는 허용된다.

이용자 후기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법무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변호사 등 법률서비스를 실제로 경험한 것이 검증된 이용자에 한해 이용자 후기를 게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객관적·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법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별점 등 수치화된 형태의 평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문분야 광고에 대해서도 플랫폼은 이용자가 전문분야 광고의 공신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각 변호사등이 구입한 전문분야 광고 목록과 분야별 실적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 구체적인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실제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리걸테크가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확립하고 법률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법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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