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국회의 분석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제한적 내수진작과 수출 부정적 영향을 감수하더라도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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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국내가 아닌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해 내수진작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설 연휴가 3일에서 6일로 늘어난 바 있다. 이에 따라 1월 해외관광객은 전년보다 7.3% 증가한 297만3000명으로 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1월 내국인 관광소비 지출액은 3조원으로 전년보다 1.8% 감소했다.
오는 10월 추석은 3일(개천절), 4일(토요일), 5~7일(추석), 8일(대체공휴일), 9일(한글날)까지 총 7일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만약 여기에 10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1~12일 주말을 더해 열흘 간의 연휴가 가능해진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올해 1월에도 장기간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1년 전보다 4일 감소한 20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1월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10.2% 감소한 491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정부가 제한적 내수진작과 수출 부정적 영향을 감수하더라도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
다만 그 명분 역시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취업자는 이마저도 적용받지 못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인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999만8000명의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2857만6000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휴식권 보장은 긍정적이나 적지 않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다.
연도별 변동성이 큰 임시공휴일보다도 대체공휴일 확대, 날짜가 아닌 공휴일의 요일지정제 도입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