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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주택 하자 "경기도가 공사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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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5.05.01 07:36:28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임대인 부재로 시설물 고장, 안정상 문제에도 방치
공용부 최대 2천만원, 전용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1일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9일부터 각 시군 담당부서 또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2024년 9월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거주하는 경우다.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위한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인 경우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시군 합동)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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