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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율 5%p↑…세무조사 ‘이행강제금’ 도입

강신우 기자I 2025.03.21 09:00:41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시행령 입법예고
연금 수령액 비과세 요건 규정 신설
내일채움공제, 휴업때도 소득세 감면
연 2천만원 세무공무원 포상금 지급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보다 5%p(포인트) 상향된다. 또한 세무조사 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 규정을 마련해 노후 연금수령 지원을 강화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면세점규정 등이다.

먼저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끌어올렸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행강제금 규정도 마련했다.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액은 이행 기간이 지나면 1일당 일 평균 수입금액의 0.3% 이내로 매겨진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500만 원 이내로 부과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규정도 만들었다.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요건으로는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일 것 △월 적립식 종신보험일 것 △보험료를 납입 완료했을 것 △6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것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일 것 등이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도 신설했다.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등이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한다. 은닉재산ㆍ부당 세액공제 확인 등을 통해 국세 부과ㆍ징수에 기여한 자, 국세청 소관 소송업무를 수행해 해당 소송의 승소판결에 기여한 자 등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징수금 또는 승소금액의 10% 이내이며 인당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기업 규모 출판업 지원범위 구체화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적용기간 구체화 △노란우산공제 장기가입자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약환급금의 경영악화 요건 규정 △제주지정면세점 주류 별도 면세범위 조정 등이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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