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 규정을 마련해 노후 연금수령 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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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끌어올렸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행강제금 규정도 마련했다.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액은 이행 기간이 지나면 1일당 일 평균 수입금액의 0.3% 이내로 매겨진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500만 원 이내로 부과된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도 신설했다.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등이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한다. 은닉재산ㆍ부당 세액공제 확인 등을 통해 국세 부과ㆍ징수에 기여한 자, 국세청 소관 소송업무를 수행해 해당 소송의 승소판결에 기여한 자 등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징수금 또는 승소금액의 10% 이내이며 인당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기업 규모 출판업 지원범위 구체화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적용기간 구체화 △노란우산공제 장기가입자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약환급금의 경영악화 요건 규정 △제주지정면세점 주류 별도 면세범위 조정 등이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