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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 9일 첫 재판

백주아 기자I 2025.05.06 08:36:32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재판은 6월 시작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자녀 위장 전입과 리조트 객실료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첫 재판이 오는 9일 시작된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해 5월 28일 오후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오는 9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지난달 25일 첫 재판 예정이었으나, 이 검사 측 요청으로 기일이 연기됐다.

이 검사는 딸의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을 하고 처남 요청으로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원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 A 씨에게 35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2015~2016년 지인 소개로 A씨를 알게 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후 이 검사와 A씨가 지속해서 교류하면서 ‘형님, 동생’ 호칭을 사용하고, 개인적 고민을 털어놓고 대화할 만큼 친밀한 사이로 발전했다고 적시했다.

이 검사는 2020년 12월 24~27일 3박 4일 동안 A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가족 등 9명과 투숙하면서 숙박 대금과 식사 비용 등 총 145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검사는 2021년 12월 24~27일과 2022년 12월 23~26일 등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리조트를 방문했다. 2021년 102만 원, 2022년 107만원 등 숙박과 식사 비용은 A씨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검사는 후배 검사와 실무관을 시켜 처남과 지인의 사건 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후배 검사를 시켜 처남 집 가사도우미 전과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검사는 이렇게 알아낸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 강미정 씨에게 전달했다. 2020년 10월 수원지검 부장검사 재직 당시엔 처남 조 모 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자 실무관을 시켜 검찰 송치 여부 등 사건 경과를 조회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2020년 11월엔 평소 친분이 있던 기업 대표가 고발당하자 또다시 실무관에게 사건 경과를 조회하게 시킨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후배 검사와 실무관은 이 검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의 처남 마약 투약 사건 무마 의혹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범죄기록을 무단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넘겼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첫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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