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일을 수행해왔다. A씨는 지난달 말 이 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B씨는 이를 위해 중국에 사는 30대 아들을 한국으로 입국시켰고, A씨는 강도 역할을 맡은 B씨의 아들에게 인출한 돈을 건넨 뒤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순찰차 43대, 교통 순찰차 3대, 기동 순찰대 2개 팀, 지하철 순찰대 1개 팀, 인천공항경찰대를 동원해 B씨의 아들을 추적했다. B씨의 아들은 옷을 갈아입고 중국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허위 신고 후 약 4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돈의 범죄 관련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