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씨였음에도 이날 기자회견 장소에는 시작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렸다. 경찰은 기동대 13개를 법원 주변에 배치하고, 철제 펜스로 인근 통행을 통제했다. 하지만 1인 시위대와 유튜버들이 확성기로 고성과 욕설을 내뱉고, 태극기를 손에 쥔 여성이 법원 앞 인도에 무릎을 꿇고 일어서지 않으면서 한때 법원 앞 도로는 보행이 어려울 만큼 혼잡했다.
이날 비상행동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법원에 거듭 요구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윤석열은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아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받았다”며 “그런데 형사재판부는 지난 3월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에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구속 취소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는 비화폰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며 “지금이라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재판을 받게 함이 상식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심태섭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이날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가 특혜라고 비판했다. 심 공동의장은 “주심 판사는 구속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윤석열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그를 석방시켰다”며 “재판정에서의 사진 촬영도 금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특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고 덧붙였다.
비상행동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귀연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도 요구했다. 비상행동은 “검찰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제라도 지귀연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해야 한다”며 “지 판사 스스로도 내란수괴 재판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자신이 없다면 자진해 회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번째 형사재판을 심리한다. 지난달 24일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날을 1차 공판기일로 정하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하고, 검찰 공소장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