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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대표가 제출한 사유서에는 “성남FC, 백현동,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고, 그외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건 등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서 당대표 활동 및 의정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며 “재판 한번 열리면 법정에 잡혀있느라고 제대로 된 활동을 못했다”고 적혀있다.
이 대표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 “민간사업자들과 사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통화한 바 없고, 현재로서는 알거나 기억하는 바가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졌고 당대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위급한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그와 관련해서 각종 당내 회의 등이 계속 잡혀서 여러 차례 회의가 이뤄졌고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이재명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원래부터 예정돼 있었고,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가 이 무렵”이라며 “그동안 과태료로는 실효성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증인의 신분이 국회의원이고, 국회법에 따라 4월과 5월 임시회가 예정돼 있어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증인은 변호사로서 증언 의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재판부와 피고인들을 헛걸음하게 해 재판이 공전되는 것에 유감”이라며 구인 절차를 요청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측 변호인도 “이재명 증인은 피고인의 변소사실과 업무상 배임 관련 진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증거방법”이라며 “지금이 증인 신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7일에 임의 출석을 한번 기대해보고, 그날 증인신문 절차 방침을 정하겠다”며 “정책 결정자가 어떤 경위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출석을 기대했지만, 불출석 시 지금까지 조사된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두번째 불출석 때 과태료 300만원, 세번째 불출석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 후에도 증인이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간 감치(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것)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