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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바지 '훌렁' 벗은 양양군수,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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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기자I 2025.06.26 06:54:34

김진하 양양군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女민원인 앞에서 바지 내리는 등 부적절 행위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26일 1심 판결이 내려진다.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여성과 함께 타고 있던 승용차에서 나오며 지퍼가 열려 있는 바지춤을 정리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이날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 자신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민원 해결을 위해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등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군수는 A씨와 ‘내연 관계’를 주장하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안마의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 취재를 앞두고 아내에게 안마의자 출처에 관해 물어 A씨가 선물한 사실을 알았다”며 아내가 A씨에게 안마의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KBS는 지난 2023년 12월 27일 촬영된 양양 카페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는데, 이 영상에는 김 군수가 바지춤을 올리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A씨는 “화장실을 갔다 나왔더니 바지를 다 벗고 있었다. ‘훤한 대낮에 바지를 벗고 있느냐. 사람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러지 마시라. 왜 이러시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A씨가 요청한 일이었고, 아차 싶어서 이내 바지를 끌어올렸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사진=뉴스1)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을 구형하고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지역 주민이자 민원인 A씨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현금 및 고가의 안마 의자를 받고, A씨를 추행하고 나아가 그녀로부터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까지 받은 초유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A씨에게 유혹되어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지만, 공적으로는 모든 일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고,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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