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묻는 관계인집회를 연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티몬은 인수예정자인 오아시스마켓을 새 주인으로 맞아 정상화의 첫발을 떼지만, 부결될 경우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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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의 핵심 쟁점은 낮은 변제율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오아시스마켓이 116억원을 투입해 티몬을 인수하고, 이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약 102억원이 채권 변제에 사용된다.
이는 전체 회생채권 1조2245억원 대비 0.7562% 수준이다. 나머지 99.24%는 출자전환 후 즉시 무상 소각돼 사실상 변제받기 어렵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채권 7456억원에 대해서도 변제액은 약 56억원에 그친다.
이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낮은 변제율에 대한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하지만 회생안이 부결되면 청산 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 예상되는 청산 배당률은 0.44%로 더 낮아진다. 채권자들로서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티몬 “미래 수익으로 추가 변제” vs 채권단 “실현 가능성 있나”
티몬은 채권자 설득을 위해 ‘미래의 우발이익’을 카드로 제시했다. △구영배 전 큐텐 회장 상대 손해배상청구(1133억원) △싱가포르 큐텐 청산 배당금(288억원) △인터파크 PG사 정산유보금(20억원) 등이 회수되면 이를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추가 변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이번 집회에서는 이같은 우발이익의 실현 가능성을 채권자들이 얼마나 신뢰할지가 가결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인수자인 오아시스마켓은 회생안 가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수대금 116억원 외에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6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영업 재개 시 피해 판매자들에게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3~5%)를 적용하고, 판매대금을 다음 날 바로 정산받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결 요건 2/3 이상 동의…법원 강제 인가 가능성도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한쪽 조에서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회생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강제 인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약 1년, 이커머스 1세대인 티몬이 오아시스 품에 안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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