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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 전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공급규모도 200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불법사금융(미등록 대부) 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정상적 고금리 부과,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특히 가족·지인의 연락처, 사진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 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심사와 무관하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SNS대화, 오픈채팅을 통한 연락시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곤란하므로 응해선 안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또한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와 중개수수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이며 이를 초과한 대출금리는 무효이고, 연체로 가산하는 이자율 역시 연 3%를 초과할 수 없다. 또 대부중개업자가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의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대부업 이용시 금리, 상환방식, 연체시 불이익 등 주요 대출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수령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혼인, 사망 등 중요한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해당 사정을 대부업체에 알리면 3개월 간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말 것 또한 요청할 수 있다.
끝으로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추심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는 등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한번 더 확인하는 신중함이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한 금융습관임을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