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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공정위가 매년 추진해 온 경쟁제한 규제 개선 이후 실제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본 첫 번째 사례로, 분석 대상은 맥주와 면세점(주류판매) 시장이다.
앞서 정부는 수제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과 유통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2018년 소규모 맥주사업자 생산량(55㎘→120㎘)을 제한하던 담금 및 저장조 시설규제를 완화했고, 소규모 맥주사업자도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 판매를 가능하게 했다.
2019년엔 중소 맥주사업자가 이용 가능한 유통업자가 확대됐고, 국세청장 주류가격 명령제가 폐지됐다. 2020년엔 조세 부과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됐고, 2021년엔 주류 위탁생산OEM 생산을 허용해 대기업 유휴시설을 이용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공정위 분석 결과, 이같은 규제개선으로 맥주 제조사와 브랜드가 늘어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9~2023년 5년간 국내 맥주 제조사는 2배 이상 증가해 시장 참여사업자가 33개에서 81개로 크게 확대됐다. 수제맥주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2019년 0.2%에서 2022년 2.8%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수입맥주 점유율이 높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캔맥주시장에서도 수제맥주 점유율 상승이 컸는데, 편의점에서 팔린 캔맥주 중 수제맥주 비중은 2019년 0.18%에서 2022년 5%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내 전체 맥주 브랜드 수도 최근 5년간 81개에서 318개로 약 4배 늘었다. 규제개선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맥주 브랜드 수 증가가 두드러졌고,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캔맥주 브랜드는 2019년 26종에서 2023년 154종으로 크게 늘었다.
가격안정도 이뤘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제맥주 가격이 2020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맥주 가격은 2019년 1분기 3524원이었지만, 2020년 1분기 2767원으로 크게 하락했고, 2023년 1분기 2854원으로 소폭 올랐다.
특히 공정위가 시장 다양성 증가에 따른 소비자 후생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순 후생 증대 효과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캔맥주 1캔(500ml)당 135원 △2020년 255원 △2021년 470원 △2022년 690원 △2023년 825원 인하된 효과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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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시장에서의 주류판매 규제 개선 효과도 있었다. 공정위는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 판매사업에 대한 독점사업권 폐지 이후, 주요 주류품목에 대한 △가격인상 빈도 및 인상률 축소 △판매촉진 행사 진행 건수 및 판매 브린드 증가가 나타나 소비자후생 증진 효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주요 주류제품 15개를 선전해 가격인상 현황을 살핀 결과, 규제 개선 전 38개 가격인상이 있었으나, 개선 이후 총 18회로 나타나 가격인상 빈도가 감소했다. 평균 가격인상률 역시 기존 9.4%에서 3.8%로 감소했다. 또 연평균 18건에 불과했던 판매촉진 행사가 4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심재식 공정위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조세 체계, 판매·유통, 생산량 등 규제 개선이 망라돼 효과가 나타났다”며 “이번 분석은 실제 판매자료를 확보해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 혁신을 가로막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