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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 특정강력범죄 소년범에게는 최대 20년의 유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학생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강원도에서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를 소지한 채 대중교통을 이용해 사천까지 내려왔고 “줄 것이 있다”는 말로 B양을 불러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충동이나 감정 폭발이 아니라 철저히 사전에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라며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수법은 극도로 잔혹했고, 반사회성이 높으며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피해자 부모의 고통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종합적 판단 끝에 소년법상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앞서 A군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 직후 피해자 유족 측과 시민단체는 법원이 최고형을 선고한 점에 대해 “환영하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현행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이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법 제도 자체가 불완전하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소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사천10대여성살해사건 사천진주대책위원회’도 법원 앞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가 다시는 이 같은 참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어 의미가 깊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 1월 유족 측은 온라인에 글을 올려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 작성을 호소한 바 있다. 유족은 “가해자의 나이는 법에서 정하는 소년범일 뿐 살인해선 안 된다는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는 나이 또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범했음에도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상 공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최대 15년 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다면 30대 초반일 뿐. 심신 미약 등을 주장하게 된다면 형량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