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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각 250만원,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유저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리거나, 희귀 구성품 획득 확률을 약 5배 과장해 알렸다. 또 다른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기존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유저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나이트 크로우 유저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공정위는 이들 게임사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률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 등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공정위는 각 게임사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까진 부과하지 않았다. 각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가 방지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및 이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라비티는 유저에게 총 1억 2400만원을 환불하고 6만 1662명에게 개당 1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별도로 보상했다. 위메이드는 유저에게 총 3억 6200만원을 환불하고 문제가 된 확률형 아이템 77만 9740개를 재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시장에서 게임사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소비자가 아이템 구매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며 “게임사와 소비자 간 극심한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게임사 확률정보 진위를 놓고 소비자는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정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이러한 게임시장 상황을 고려해 향후 행위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 법 위반 행위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