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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2023년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신고자료 DB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퇴직급여 체불 실태’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퇴직금 체불액은 6838억원, 퇴직연금 체불액은 45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체불액 1조 7845억원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 체불액 비중은 각각 38.3%, 2.5%다.
퇴직금 체불의 76% 이상은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했다. 퇴직금 체불 신고건수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 32.4%, 5~29인 사업장 44.1%였다. 30~99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퇴직금 체불도 15.8%에 달했다. 반면 퇴직연금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이 44.3%, 30~99인 사업장은 30.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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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연구위원은 “퇴직급여 체불자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중윗값은 300만원을 넘지 못했다”며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의 50%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퇴직금 이외의 퇴직급여 제도가 체불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오는 하반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5년 이내에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