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등 45개사 2.2억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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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I 2025.05.30 09:55:30

예탁원 “코스피 2곳, 코스닥 43곳 의무보유 해제”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6월 CJ CGV(079160) 등 45개사의 주식 2억2273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6월 코스피 시장에서는 CJ CGV(4314만7043주), 달바글로벌(483650)(229만3824주) 등 2개사에서 총 4544만867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LS마린솔루션(060370)(276만8549주) 등 43개사에서 총 1억7729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다.

총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업체는 벡트(457600)(64.31%), 에이치브이엠(295310)(47.74%), 신스틸(162300)(46.87%) 등으로 집계됐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CJ CGV(4314만주), 원텍(336570)(3829만주), 신스틸(1943만주) 등이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모집’(전매제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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