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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고발 이유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토론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이재명 후보자 외 그의 직계비속인 아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등 비방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비방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또한 사적 이익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기가 됐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준석은 공연히 이재명 후보의 직계비속인 아들이 특정 여성에게 ‘여성 성기 젓가락’ 등 표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그 특정 여성, 위 대선 토론 방송을 진행한 MBC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들, 및 위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하여 모욕죄를 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오후 진행된 3차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상에 쓴 글을 비유하며 권영국 민주노동장 후보를 향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XX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는 “취지를 모르겠다”며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 후보는 다시 “민노당은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고 따지듯 물었다.
권 후보는 “성적인 학대에 대해선 누구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했고, 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동의하시냐”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시간과 규칙을 지키면서 질문하시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여성 혐오’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 단체 등은 즉시 대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성명을 내고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표현을 TV토론 질문을 빙자해 그대로 내뱉었다”며 “왜 유권자가 대선토론을 보던 중에 이런 표현을 마주해야 하는가. 생중계된 TV토론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평등과 인권은 고사하고 이준석 후보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가 일구어온 최저선의 윤리마저 무너뜨리는 작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의도가 어떠했든, 오늘의 발언은 시민 모두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TV토론이 오후 8시 이후에 이뤄지면서 맘카페 등지에선 가족들과 함께 이를 시청하며 이 후보의 발언을 보고 “정말 민망했다”, “아이들과 함께 보는 데 그런 발언이 나와 깜짝 놀랐다” 등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 등의 단체는 “이준석 성범죄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아동복지법 제 17조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