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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표결없이 종료…대선 이후 속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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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5.26 12:56:19

법관대표회의 측 "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
5건 현장 추가 안건 상정

[일산=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이라는 안건을 두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결국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사진=최오현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주재로 비공개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회의 안건에 대한 표결은 하지 못한 채 대통령 선거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재판 독립 등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공식 회의체다. 이날 회의는 전체 대표 126명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88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현장에는 의장단을 포함해 약 20명 내외의 판사가 모였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원 안팎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성원 얘기가 있어 내부적으로 속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속행 날짜에 대해서도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행될 회의는 전면 원격 회의로 진행키로 했다. 이날 추가적으로 5건의 안건도 현장 발의돼 상정됐다. 현장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법관 일부가 ‘사법 신뢰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소집됐다.

당초 첫 번째 안건으로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 상정됐다.

두 번째 안건에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당초 회의 소집 단계부터 내부 반발이 있었던 만큼 의결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이날 낮 12시 20분께 종료됐다. 실제로 회의 개최 전 이미 70명 이상의 법관이 ‘회의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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