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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감면(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5% 과세)을 받을 수 있다.
승차정원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2자녀 가구는 최대 70만원, 3자녀 가구는 최대 140만원까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은 2025년 1월 1일 법령 공포 이후 등록된 자동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감면을 위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차량은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다.
취득세 감면 신청 시 누락이나 실수가 없도록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의 소유권 이전, 세대 분리 등의 사유로 인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2자녀 가구를 포함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납세자들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