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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은 대부분 일반인 여성들 나체 혹은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 동영상 등이었으며 별다른 제약 없이 카톡방에 그대로 유포됐다.
음란물을 올린 학생 B씨는 ‘직촬(직접 촬영한 것) 많다. 보고 싶은 사람 개인 톡하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사건이 알려지자 학생회 회장단은 즉시 단체 채팅방을 폐쇄하고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2차 가공과 유포를 엄금해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측은 현재 B 씨의 휴대전화 해킹 여부 등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학생은 대학 측에 “노트북을 분실해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에 착수한 상태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카카오는 오픈채팅방에 사진·동영상 전송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비교·식별한 후 전송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영상 검열 주체는 카카오가 아니며 방송통신위원회등이 관리한다.
다만 사적 대화가 오가는 일반 채팅에서는 이러한 필터링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게시물이 그대로 전송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