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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1)의 모친이 집에 없는 사이 B양의 집에 가 간음하는 등 같은 해 5월 3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양에 “옷만 살짝 올려서 찍어줄래?”라는 등 음란 사진을 요구해 알몸 사진을 9차례에 걸쳐 전송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인 피해자를 4차례 간음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판결에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20살 이상 어린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형사공탁이 양형 변경 사정은 아니다”라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