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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이 낙마하는 첫 사례가 된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임명 이후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하던 2007년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