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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007070)이 5월에만 두 건의 주요 소송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GS리테일의 사업보고서상 소송 우발부채로 반영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2016년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가습기세정제 피해자 404명을 대리한 민변이 정부 및 22개 기업을 상대로 11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GS리테일은 이 중 1억5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2년 이후 소송 절차가 정지됐다가 지난 9일 재개됐습니다.
두 번째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입니다. GS리테일은 자사의 프레시푸드(FF) 상품과 관련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243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4월 3일 변론기일을 마쳤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GS리테일은 두 건의 주요 소송에 대해 향후 판결 결과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삼성SDI, 설비 중단으로 입은 손해만 1259억
삼성SDI가 지난해 1259억원 규모의 설비 유휴에 따른 손상차손을 인식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 장기화로 설비투자 계획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설비 유휴가 불가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SDI는 일부 라인 개조를 설비 유휴 이유로 들었습니다. 1259억원의 손상차손은 모두 기타비용으로 계상돼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추가적인 손상차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