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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 임용된 인천시 산하 센터장, 1심 벌금형 선고

이종일 기자I 2025.04.21 13:00:22

횡령혐의 센터장 A씨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 중 A씨 2월 공모 통해 센터장 임용
인천시·센터 복수추천 규정 미준수 논란
사회복지사들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임용 전 횡령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인천시 산하 센터장(A씨)이 최근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앞서 A씨 임용 절차상 인천시와 해당 센터의 규정 미준수 부분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지난달 2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인천시 산하 센터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인천의 한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1~6월 직원 6명의 허위 시간외근무명령서를 165차례 결제하고 연장근로수당 858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원들이 내부 규정으로 일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6명의 직원에게 한 달에 12시간 상당의 허위 연장근로 근무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A씨는 벌금형 선고 뒤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설 직원 6명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의 이유로 벌금형(80만~300만원)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센터장직을 계속 맡고 있다.

앞서 인천시가 올 2월 공모로 A씨를 센터장에 임용하는 과정에서는 센터의 임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규정상 ‘신임 센터장은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복수 추천 후 시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시와 센터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센터장 공모에는 5명이 응모했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A씨 등 2명이었다. 2명 중 1명은 면접날 오지 않았고 A씨만 면접을 보고 통과했다. 복수 추천이 불가능해지자 센터는 A씨만 인천시에 추천했고 유정복 시장은 A씨를 임용 대상자로 선정했다.

최종 임용 전 시행하는 신원조사에서 A씨는 횡령 사건의 ‘재판 중’으로 나왔고 담당 총괄자인 인천시 B과장과 C국장은 이 사실을 유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유 시장은 2월 말 A씨를 센터장에 임용했다. 인천 사회복지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복수 추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센터장을 임용한 것이 불공정하다”며 “유 시장이 범죄 피고인을 임용한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A씨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인천시장이 관련 절차를 거쳐 임용한 것이어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횡령 사건에서는 내가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이 없다. 무죄를 주장했는데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무 것도 못하고 살아야 하느냐”며 “임용 적절 여부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A씨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임용했다”며 “인천시장에게 재판 중인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단수 추천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면접 불참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수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센터는 공직유관단체여서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시는 해당 법을 준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C국장은 “재판 중이라 해도 센터장을 하는 데 결격사유가 안된다”고 밝혔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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