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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DF의 이의제기에도 체코 원전 수주가 무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정 연구원은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체코 반독점당국 (UOHS)은 EDF의 이의를 2차례 기각한 바 있으며,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발주처인 EDU II(체코전력공사 자회사)는 EDF의 이번 소송은 근거가 부족하며, 소송이 기각될 경우 EDF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이어 “EDF가 한수원의 수주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가격”이라며 “EDF는 한수원이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어 낮은 입찰가를 써낼 수 있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은 재계약의 재개는 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소송 과정에서 한국 원전 경쟁력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정 연구원은 “이번 체코 원전 수주의 연기는 한국형 원전의 수출에 따른 신규 대형 원전 수주를 기다리던 원전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나, 소송 과정에서 EDF와 팀 코리아 간의 조건 비교를 통해 적시성과 경제성 차원에서 한국 원전 공급망의 경쟁력이 한 번 더 부각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쟁력이 재확인되면 한국형 원전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의 대형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원전의 주기기를 생산하는 두산에너빌리티(034020)의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이라며 “한국형 원전의 수출 트랙 레코드 확보 및 경쟁력 재확인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 외에도 한전기술(052690), 한전KPS(051600) 등 팀 코리아의 후속 원전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