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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사업 무산 가능성 제한적…두산에너빌 긍정적 의견 유지”

김응태 기자I 2025.05.08 08:03:38

KB증권 보고서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팀 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을 앞두고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이의제기 소송을 제기해 최종 계약 체결이 지연된 가운데, 증권가에서 원전 수주가 완전히 무산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한국 원전 공급망의 경쟁력이 부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운영하는 시보 원전 전경. (사진=로이터)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8일 “지난 7일 한수원 등 팀 코리아와 체코전력공사(CEZ) 간 최종 계약 체결 예정이었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대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며 “ 판결이 날 때까지 계약이 지연되게 됐다”며 “프랑스 EDF는 수주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에 대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체코 브르노 지방 법원은 이를 인용함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최종 계약 체결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EDF의 이의제기에도 체코 원전 수주가 무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정 연구원은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체코 반독점당국 (UOHS)은 EDF의 이의를 2차례 기각한 바 있으며,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발주처인 EDU II(체코전력공사 자회사)는 EDF의 이번 소송은 근거가 부족하며, 소송이 기각될 경우 EDF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이어 “EDF가 한수원의 수주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가격”이라며 “EDF는 한수원이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어 낮은 입찰가를 써낼 수 있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은 재계약의 재개는 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소송 과정에서 한국 원전 경쟁력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정 연구원은 “이번 체코 원전 수주의 연기는 한국형 원전의 수출에 따른 신규 대형 원전 수주를 기다리던 원전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나, 소송 과정에서 EDF와 팀 코리아 간의 조건 비교를 통해 적시성과 경제성 차원에서 한국 원전 공급망의 경쟁력이 한 번 더 부각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쟁력이 재확인되면 한국형 원전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의 대형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원전의 주기기를 생산하는 두산에너빌리티(034020)의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이라며 “한국형 원전의 수출 트랙 레코드 확보 및 경쟁력 재확인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 외에도 한전기술(052690), 한전KPS(051600) 등 팀 코리아의 후속 원전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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