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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수 30명'으로 확대…법원조직법 개정 추진

최정희 기자I 2025.05.03 16:04:57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 결정 후 움직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무려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골목골목 경청투어 : 동해안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오전 강원 속초시 중앙로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한 시민이 건넨 문서를 읽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한 이후 민주당의 ‘방탄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방탄 입법은 정치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수사나 처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의미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하게 해 대법원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 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 6000건을 넘겼고,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며 대법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엔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유독 이재명 후보만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이) 노력했다”며 “다른 국민도 9일 만에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지금 대법관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대법관을 더 많이 늘려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이 된 후엔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로 이관됐다. 형사7부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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