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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하게 해 대법원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 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 6000건을 넘겼고,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며 대법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엔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유독 이재명 후보만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이) 노력했다”며 “다른 국민도 9일 만에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지금 대법관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대법관을 더 많이 늘려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이 된 후엔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로 이관됐다. 형사7부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