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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尹, 수사 본격화…檢,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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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4.29 09:53:40

檢, 29일 오후 고발인 신분 송영길 대표 소환
내달엔 시민단체 잇달아 소환해 조사 예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가운데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이날 오후 소환한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토론회에 나와 장모 최은순 씨,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손해만 봤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13억150만원가량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송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있다며 정당법 위반도 고발했다. 다만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불소추특권을 받고 있어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이후 볼수초특권이 사라진 만큼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으로 보인다.

실제 내달 1일에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김 대표는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또 2일에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오동현 대표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잇달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오 대표와 안 소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없이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 수사가 중단된 관계로 이 사건은 8월 초까지 3개월여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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