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근로자의 날인데 왜 나는 출근하지?”[슬기로운회사생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정민 기자I 2025.04.30 08:39:37

근로자의 날은 국가 공휴일 아닌 유급휴일
출근해 근무했다면 '통상임금 '250%' 지급 받아야
박정희 시절 ‘근로보국’ 이념 반영해 명칭 제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쉬는 것은 아니다. 시청 공무원은 정상 근무하고, 민간기업 직원은 유급휴일로 쉰다. 병원과 호텔, 제조업 현장 근로자들은 이날도 출근해 교대 근무를 한다. 같은 날, 같은 시간, 다른 일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로자의 날’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이 아닌 ‘법정 유급휴일’이어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어서 공무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초·중·고 교사, 국공립 대학 교수와 교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사립학교여도 교사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어서 근로자의 날 보장 대상이 아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보장 대상임에도 이날 근무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250%를 받아야 하며, 출근 거부를 이유로 징계를 당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구제 신청도 가능하다.

노동절 아닌 근로자의 날인 이유

근로자의 날은 19세기 미국 노동운동의 상징적 사건인 ‘헤이마켓 사건’을 기념해 제정됐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제 도입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평화로운 시위는 5월 4일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경찰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를 ‘헤이마켓 사건’이라고 부른다. 이 사건 이후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운동의 상징적 기념일이 됐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첫 ‘노동절’ 행사가 열렸다. 광복 이후에는 노동계 내 갈등으로 기념일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가 1958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시적으로 근로자의 날을 지정했다.

초창기는 3월 10일이 근로자의 날이었다. 1948년 3월 10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소속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후 국제적으로 노동절이 5월 1일로 통일되어 있는 점을 반영해 1963년 근로자의 날을 지금의 5월 1일로 변경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5월 1일을 ‘국제 노동절’(International Workers’ Day, 또는 May Day)라고 부르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다르다.

근로자의 날 제정 당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절로 정부에서는 ‘노동’( 勞動)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계급투쟁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겼다. 반면 근로(勤勞)는 ‘성실한 일의 수행’이라는 보다 중립적이고 순응적인 의미로 이해했다.

근로자의 날 제정의 법적 근거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1조가 ‘이 법은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날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날짜는 같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은 노동조합 중심의 노동운동 기념이 아닌, 산업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날이다.

근로자의 날 출근했다면 ‘통상임금 250%’

근로자의 날 출근을 강요하거나, 출근 거부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정 유급휴일인 5월 1일에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다.

만일 민간기업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유급휴일인 만큼 기본 임금에 더해서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총액 기준 통상임금의 250%다.

예컨대, 일급이 10만 원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일했다면 25만 원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참고로, 공휴일과 유급휴일은 다르다. 설날, 추석과 같은 공휴일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해도 된다.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했다. 2020년부터 보장 범위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해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전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