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AI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정보 처리 방식도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처럼 텍스트나 숫자, 이미지를 정형화된 방식으로 분류하는 수준이 아니라, 맥락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실시간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에 따라 AI가 사회 전반과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활용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양상 역시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미국 오픈AI가 개발한 ‘챗GPT’ 서비스는 별다른 정보 없이 사진 한 장만으로 촬영 장소를 추정할 수 있다. 이 CPO는 “해외에서는 AI가 사진 속 위치 정보와 건물, 사진 촬영 각도 및 시간 등을 분석해 ‘로케이션 인텔리전스’를 생성하고, 이를 법집행 기관에 판매하는 기업까지 등장했다”며 AI가 실시간 감시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AI 확산에 따라 기존 제도가 AI 기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현실도 지적됐다. 이 CPO는 “현행 법·제도와 AI 기술은 다양한 영역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고도화된 AI는 결합이나 분석, 추론 등의 기술을 통해 익명 처리된 정보까지도 재식별 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리스크는 기존 규율 방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유럽연합(EU)조차도 고위험 분야만 선별적으로 규제하고, 나머지는 신뢰 기반의 성장과 투자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이지용 경찰청 경감은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사이, 해당 정보는 이미 다크웹에서 유통되며 협박과 사기에 활용되고 있다”며 “침해가 의심된다면 확실하지 않아도 인지한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감은 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 규정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했다. 이어 “과거엔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됐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만큼 보안 예산을 줄이는 기업도 많다”고 짚었다.
다만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경감은 “형사처벌은 약화됐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법인 대표나 CPO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투자를 줄였다가 사고가 터지면, 그 책임은 그대로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결국 기업들이 보안 투자와 내부 통제 체계를 ‘비용’이 아닌 ‘위험 관리’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신뢰 기반의 AI 기술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 확대, AI 개인정보 처리 특례 신설 등을 명문화하는 법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