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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출생한 자녀라면,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의 나라에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에만 제한이 사라졌다.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만일 관련 규정의 개정 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외국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후보완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 이름을 기록할 수 있다.
대법원, 이름 글자수 5자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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