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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 제도는 수산 전통식품 제조와 가공, 조리 분야에서 기술을 보유한 ‘명인’을 발굴하고, 이들의 기술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난 1999년 숭어 어란을 만드는 김광자씨를 첫 명인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14명이 지정돼 국내 수산 전통식품 산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의 자격 요건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와 가공, 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③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해당 업에 종사한 사람 이라는 3가지 조건 중 1가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거주하는 시·도청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접수한다. 이후 시·도지사는 사실관계를 확인, 적격자를 해수부에 추천한다. 추천된 사람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해수부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지정된다.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이 되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 표기를 할 수 있다. 또 제품 전시와 홍보, 해외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대한민국 수산식 품명인은 수산 전통식품의 가치를 알리고 전통을 계승하는 후계자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우리나라 수산 전통식품의 맛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