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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계약 예규를 고쳐 공공 공사의 적정한 대가가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해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 계약 절차를 개선해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계약 당사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했다.
먼저 100억원 이상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단가 심사 범위를 축소한다. 300억원 이상은 18%에서 17%로, 100억원~300억원 구간은 15%에서 12%로 각각 축소해 낙찰률을 1.3~3.3%가량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단가 심사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 현장에 들어가는 순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어 낙찰률이 보다 올라갈 수 있다.
또 대형 공사에 참여하는 입찰자에게 기본설계 대가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실시설계 탈락자가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될 경우 기본설계비를 보상하지만,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도록 기본설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컨소시엄 등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설계 보상비가 컨소시엄 구성원에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주능ㄹ 개정해 14일 이내로 지급기한을 명시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를 위한 시공계약서 제출 기한은 기존 7일에서 15일로 2배 이상 늘려 업체들의 부담을 줄인다. 또 계약 미이행시 잔여공사를 이행하기 위한 주체에 기존 시공사를 추가해 발주기관이 공사 기간 단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계약 예규 개정에 이어 이달 중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