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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경비지휘부(50명), 137개 경찰기동대원(1만 2000여 명), 261개 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2000여 명), 직할대(2000여 명) 등이다.
이들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제한하는 등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특별교육은 경비경찰이 헌법정신을 내면화함으로써 법 집행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대면 강의 및 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집회·시위 현장 최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기동대장·팀장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이 진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교육한다.
각 시도경찰청·경찰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을 받는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이 서울 및 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와 집회·시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가치 등을 강의한다.
현장 근무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찰관들을 위해서는 ‘사이버 헌법 강좌’를 제공한다. 사이버 강좌는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작한 헌법 영상 강의로, 헌법 기본원리, 국가 통치구조, 기본권 보장 등 현장경찰관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영상 강의는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게재돼 경찰관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 이후 그 의미와 효과를 평가해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가치는 인권 존중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며 “특별 헌법교육을 계기로 모든 경비경찰이 헌법적 정신을 가지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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