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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女 살해·성폭행 시도 뒤 순댓국 먹다 잡힌 3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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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5.05.21 09:35:1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70대 노래방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것도 모자라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달아나는 30대 남성의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김희수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살인,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3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씨의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B씨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리며 의식불명 상태였으며 옷 일부가 벗겨져 있었다.

B씨 옆에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전기 포트와 술병 등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세탁까지 했으며, 경찰에 신고된 지 3시간여 만에 검거될 당시 지인과 함께 식당에서 순대국밥과 술을 먹고 있었다.

훔친 신용카드로 인근 술집 등에서 5회에 걸쳐 약 356만 원을 결제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한 것 같긴 하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범행 약 2달 뒤 끝내 숨졌다.

A씨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검찰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죄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상해 사건을 저질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법정에 선 A씨는 “강도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현금이 술값에 한참 못 미치고 여러 차례 절도 및 무전취식 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내달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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