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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줄게, 바지 벗어” 동급생 괴롭힌 초2…전학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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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5.06.19 09:48:54

지적장애 친구에 운동장 등에서 바지 벗으라 강요했는데
전학 명령 거부에 행정소송…“우리 아이 그런 아이 아냐”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괴롭힘을 했음에도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전학 명령을 거부하고 되레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아직 한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CCTV 장면.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18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가 학교에서 겪은 일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아이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데 지난 4월 10일 도움반 교사로부터 “아이가 학교에서 스스로 바지를 내렸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아이는 “죄송하다”면서 곧 “OO이가 사탕 준다고 벗으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가 학교를 찾아가 확인한 CCTV 영상에선 동급생 2명이 피해 아동을 운동장 등에서 여러 차례 바지를 벗게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해 아동의 말에 따르면 가해 아이들은 “사탕 줄 테니 바지를 벗어보라”고 강요했고 “내일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회유해 결국 옷을 벗게 한 것이었다.

또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바지를 벗게 한 뒤 “나 예뻐?”라는 말을 따라 시키기도 했다. 당시 10명 안팎의 또래 학생들이 이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가해 학생들의 전학을 요구했고, 한 학부모는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어려서 법적 처벌도 안 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란 거냐”며 항의했다. 이어 “‘소송하겠다’, ‘방송국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시는데 공포스럽다. 그렇게 하시라”며 반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후 A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사건을 신고했고 지난달 16일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에 대해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협박·보복 금지(2호 조치)’ ‘전학 명령(8호 조치)’ ‘보호자 포함 특별교육 6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이 최소 6~7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A씨에 항의했던 학부모는 자녀를 전학시켰으나, 사과를 했던 가해 학생 학부모는 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우리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며 주변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모으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한 학년에 단 한 학급만 운영되는 소규모 학교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분리 및 전학 등 조치 효력이 정지되면서 피해 아동과 가해 학생은 현재도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딸아이가 사건 이후 밤에 소변 실수를 하는 등 스트레스로 힘들어한다”며 “저 역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에 한 달 넘게 분리 조치했으나 계속 분리할 경우 가해자 측에서도 학습권 보장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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