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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라 환장해서” 달리는 도로서 핸들 잡게 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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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5.07.29 07:41:19

"빨간불일 때 잠깐 앉혀보기" 주장
누리꾼 "사고시 아들이 에어백, 알고는 있냐" 비판
도로교통법 39조 위반 적용 가능성
일각에서 ''아동학대'' 쥬장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주행 중인 도로에서 어린 아들을 운전석에 앉히고 사진 찍은 엄마가 뭇매를 맞고 있다.

심지어 기어가 ‘D(주행)’로 놓여 있어 언제든 주행이 가능한 상태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운전대 잡는 걸 너무 좋아해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확산했다.

글쓴이 A씨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간불일 때 잠깐 앉혀보기.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10살도 채 안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정차 중인 차량 운전대를 잡는 모습이 담겨있다. 심지어 기어가 ‘D(주행)’로 놓여 있어 언제든 주행이 가능한 상태다. 사진이 찍힌 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사거리로 추정된다.

글이 최초 작성된 곳은 회원수 300만명 규모의 ‘맘카페’로 사진이 공개되자 A씨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으려나” “보기만 해도 위험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순간을 자랑한다고 올리다니” 등 A씨를 비판했다.

또 일부는 “빨간불 됐다고 얼른 운전석에 태웠다가, 초록불 되자마자 자리로 돌려보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꼬집으며 “저러고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듯”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A씨를 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영유아를 안은 상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근거로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별다른 입장 없이 해당 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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