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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사진 '사실은 삼겹살?' AI 사진 올린 국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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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5.05.23 10:00:18

박수영, SNS에 지귀연 사진 올렸다 삭제
유흥주점서 삼겹살 먹는 모습…AI 추정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 부정 선거운동"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부정선거운동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실내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유흥주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박 의원이 반박하면서 인공지능(AI)으로 삼겹살을 합성한 사진을 공유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사진. AI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23일 정계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민주당은 최근 지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며 “그러나 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AI로 만든) 지 부장판사가 해당 장소에서 지인들과 삼겹살을 먹는 사진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삼겹살을 먹고 있는 사진은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사진”이라며 “실제로 원작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사진을 챗GPT로 생성한 과정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삼겹살 사진’이 원본이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원본 사진을 잘라낸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거기에 더해 박 의원은 ‘골프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비난조로 언급하며 이 후보를 공격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이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이 후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써 선거법 제250조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부정선거운동죄를 저질렀다”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김용민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지 판사는 지난 19일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직접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최근 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알고 있다. 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지 판사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 주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의혹 제기로 인한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와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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