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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의 위치,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