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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오는 31일 오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 요구를 했고, 여야 합의를 통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처리하면서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했다. 수사 대상도 기존 11개 법안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 및 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축소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2차 내란특검법도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법안 처리 이후에는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최 대행이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