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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노조는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인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매각을 위한 실사 작업도 방해했다. 이에 예보는 지난달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전체 직원의 10%를 고용 승계하고, 비고용 직원들에게 위로금 250억원을 지급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며 협상이 장기화됐다.
매각이 무산되면서 MG손보는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예보는 추가 공개 매각, 청·파산, 가교 보험사 계약 이전 등 세 가지 정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시점은 엠지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며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엠지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만일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124만명의 보험 가입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MG손보는 156만 건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입자 피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자들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보호는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 규모가 최대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MG손보 임직원의 대량 실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MG손해보험은 201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수했다. 하지만 정상화에 실패하며 금융위원회가 2023년 예보를 통해 매각을 추진했다. 네 차례 매각이 무산됐고,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가 인수 의사를 밝혔으나 노조 반발로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다섯 번째 매각 시도도 실패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