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노조 갈등에 MG손보 매각 또 불발…메리츠화재 인수 포기 통보(종합)

최정훈 기자I 2025.03.13 09:57:02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선정된 지 석 달 만에 포기…노조와 갈등 해소 못해
청산 가능성에 고객 피해 우려…당국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기로 했다. MG손보의 다섯 번째 매각 시도도 무산됐다. 매각을 진행해 온 금융당국은 회사 청산 절차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MG손해보험 본사.(사진=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13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보험계약을 보험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석 달 만에 인수를 포기하는 셈이다.

MG손보 노조는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인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매각을 위한 실사 작업도 방해했다. 이에 예보는 지난달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전체 직원의 10%를 고용 승계하고, 비고용 직원들에게 위로금 250억원을 지급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며 협상이 장기화됐다.

매각이 무산되면서 MG손보는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예보는 추가 공개 매각, 청·파산, 가교 보험사 계약 이전 등 세 가지 정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시점은 엠지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며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엠지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어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엠지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일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124만명의 보험 가입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MG손보는 156만 건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입자 피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자들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보호는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 규모가 최대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MG손보 임직원의 대량 실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MG손해보험은 201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수했다. 하지만 정상화에 실패하며 금융위원회가 2023년 예보를 통해 매각을 추진했다. 네 차례 매각이 무산됐고,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가 인수 의사를 밝혔으나 노조 반발로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다섯 번째 매각 시도도 실패로 끝났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