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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내란 특검팀은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출석해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내란 사건의 첫 재판 참여다.
이날 오전 10시2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고 출석한 첫 재판인데 입장이 어떤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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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진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운명을 가를 구속영장 심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 특검은 지난 18일 새로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이 적용한 새 혐의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것과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형수 특검보를 김 전 장관의 구속심문에 직접 참석시켜 재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을 역임했다.
구속영장 심문 결과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