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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선고

최연두 기자I 2025.01.31 11:20:40

관련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 두 건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내달 3일 결정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헌재는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2024헌마1203)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2025헌라1) 등 두 사건을 선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 몫의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마은혁(62·29기) 등 재판관 후보자 세 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두 명만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는데, 그 이유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통상 헌재는 매달 넷째주 목요일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해당 사건 선고가 월요일에 이뤄지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헌재 측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선고 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는 종종 있다”며 “이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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