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울산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차량 감정 결과 택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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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택시 운전기사 부검 결과 음주나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택시 운전기사가 70대 고령이었다는 점과 합동감식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숨져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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